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선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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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방산협력지원관 후보 추천을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인사담당관은 방산협력지원관 후보 추천을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img id="137006537"></img>
②조직인사담당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방산협력지원관 후보에 대해 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국제협력관에게 선발 결과를 통보한다.
③조직인사담당관은 심의위원회 결과 합격자가 없는 경우 재선발을 할 수 있으며, 재선발 절차는 선발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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