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2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5조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4-01-12 · 시행 2024-01-1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