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무 및 업무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산협력지원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 진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2. 근무하는 국가의 정부, 군 및 방산업체 등 요구사항 대응3. 획득사업관리에 준하는 현장 상시 감독 및 통제(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4. 각종 회의(현지 정부-수출업체간 회의를 포함한다) 참석, 모니터링, 회의 결과 공유 등5. 민간통상협력, 산업협력, 교육 훈련 및 홍보 등 지원6. 근무하는 국가의 주변국으로의 시장 판로 개척 활동 지원7. 그 밖에 방산수출 지원,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하여 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방산협력지원단장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업무보고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간업무보고 : 매월 첫 번째 수요일2. 분기업무보고 : 분기익월 첫 번째 수요일3. 전년도 업무실적 종합분석 및 신년도 업무계획보고 : 매년 1월 10일 이전(개인 업무실적 및 계획은 담당별 별도 제출)4. 주간보고 : 매주 수요일
③방산협력지원단장은 주재국의 국방정책, 방위산업, 획득ㆍ계약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여 월 1회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거나 적시성을 요구하는 정보보고일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728호) 제9조 제2항에 따른 유럽지역 국제계약지원관은 서유럽(「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외교부령 제125호)제19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방산협력지원관을 겸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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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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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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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방산협력지원단장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임무 및 업무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근무기간제6조 · 사무실 운영제7조 · 통신수단제8조 · 선발 원칙제9조 · 지원 자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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