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방산협력지원단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각 해외 주재국(이하 "주재국"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급, 계급 및 근무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방산협력지원관 중 1인을 방산협력지원단장으로 임명한다. 단, 방산협력지원관이 1명인 경우 그 1인을 방산협력지원단장으로 본다.
②방산협력지원단장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제4조, 제6조, 제14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 관리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말하며, 이하 "지휘권자"라 한다)는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③방산협력지원단장은 본인을 제외한 주재국 방산협력지원관의 지휘권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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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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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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