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의2조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주력분야의 등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경험 및 인력ㆍ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이상의 업무분야가 복합된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발주자는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에 대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호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에 대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난방공사(제1종)2. 난방공사(제2종)3.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일(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하 이 항에서 "종전 공사"라 한다)와 공사내용, 현지 여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1. 토공사, 포장공사와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중 2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2.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복합된 공사
제9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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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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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