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14조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사방호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소속직원이 응소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화재경보 발령 시 지정된 인근 소방관서에 신고나. 소방서 요원 도착시까지 자체 소화반으로 진화 등 응급조치다. 비밀 등 중요서류는 안전장소로 반출라. 화재진압 관계자 외 현장출입 통제 등 질서 및 보안 유지마. 그 밖의 중요물품 관리와 경계 강화2. 불순분자ㆍ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는 경우가. 청사방호대 배치 및 관할경찰서ㆍ인근부대 등에 신속 지원 요구나. 무기고 등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 및 가용경력 배치다. 청사방어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 이행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 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지휘 계통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지침을 받아 전 직원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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