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근무 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4주 이상의 장기 입원 중 또는 4주 이상의 교육 발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당직근무로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에서 제외하고 차 순번 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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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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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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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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