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근무 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4주 이상의 장기 입원 중 또는 4주 이상의 교육 발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당직근무로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에서 제외하고 차 순번 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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