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15조 (당직차량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관ㆍ부당직관은 차량관리 주무부서로부터 지정된 당직차량 및 열쇠를 인계받아 당직업무에 활용하되, 불필요한 운행을 통제하는 등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당직차량은 항상 비상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운행시는 운행목적ㆍ시간 등을 당직일지에 입력ㆍ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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