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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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지휘근무자 및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지휘근무자 및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②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은 이 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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