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지휘근무자 및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②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은 이 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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