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12조 (당직근무 유예 및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7일간)2. 장애ㆍ임신ㆍ장기와병(4주 이상)ㆍ출산(1년 미만에 한정)3. 비서실, 감사담당관실, 24시간 근무부서, 파견자4.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직
②제1항 및 제2호의 사유로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비상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 전부(1일)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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