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16조 (상황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당직근무자의 유사시 상황처리 능력과 청사방호 태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비상 상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이 주관하여 당직근무 시간 중 불시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③상황훈련은 화재사고ㆍ정전사고ㆍ침입사고ㆍ보안사고 발생 등 청사방호 및 당직업무와 관련된 상황 중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