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7조 (당직근무 편성ㆍ인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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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의 당직편성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시의 당직근무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토요일ㆍ공휴일: 당직사령(1명), 부당직관(1명), 당직원(1명 이상)2. 평일: 당직관(1명), 당직원(1명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의 당직편성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시의 당직근무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토요일ㆍ공휴일: 당직사령(1명), 부당직관(1명), 당직원(1명 이상)2. 평일: 당직관(1명), 당직원(1명 이상)
②당직근무자의 직급(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사령: 과장급(총경, 3ㆍ4급)2. 당직관ㆍ부당직관: 계장급(경정, 4ㆍ5급)3. 당직원: 반장급 이하(경감ㆍ6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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