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7조 (당직근무 편성ㆍ인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의 당직편성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시의 당직근무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토요일ㆍ공휴일: 당직사령(1명), 부당직관(1명), 당직원(1명 이상)2. 평일: 당직관(1명), 당직원(1명 이상)
②당직근무자의 직급(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사령: 과장급(총경, 3ㆍ4급)2. 당직관ㆍ부당직관: 계장급(경정, 4ㆍ5급)3. 당직원: 반장급 이하(경감ㆍ6급 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