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4조 (지휘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근무자는 비상근무 발령 시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 및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②토요일ㆍ공휴일 지휘근무는 09:00∼13:00까지이며, 상황발생 등으로 국장급 지휘근무가 계속 필요한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명에 따라 연장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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