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4조 (지휘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휘근무자는 비상근무 발령 시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 및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토요일ㆍ공휴일 지휘근무는 09:00∼13:00까지이며, 상황발생 등으로 국장급 지휘근무가 계속 필요한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명에 따라 연장 근무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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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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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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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