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의3조 (보수교육의 이수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 교ㆍ강사는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훈련과정 실시신고일의 전일까지 제4조에 따른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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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의2조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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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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