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0조 (심의 회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검사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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