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7조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관할 사건 중 법 제4조에 따른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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