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7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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