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4조 (관련서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의견서 사본을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설명서, 심의의견서 등을 해당 사건 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하게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