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2조 (신상정보 공개 신청 민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자, 고소인, 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 및 그 대리인이 수사ㆍ재판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진정서, 탄원서 기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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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신상정보 공개 신청 민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4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제5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록 보존제6조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7조 · 심의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