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6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 등의 외부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지방검찰청의 장은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위원회의 명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