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6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 등의 외부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지방검찰청의 장은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의 명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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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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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