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8조 (임기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지방검찰청의 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지방검찰청의 장은 사임 또는 전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위원이 7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하되 각 지방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사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잔여 임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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