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5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록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담당직원은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확정된 이후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관련 기록을 대상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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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상정보 공개 신청 민원제3조 ·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4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5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록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7조 · 심의 대상제8조 · 임기 및 해촉제9조 · 간사제10조 · 심의 회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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