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개최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지방검찰청의 장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간사로 지정한다. 다만 청내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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