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8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시행령 제51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징금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부과과징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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