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8조 (감면신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1. 조문 원문
①제7조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심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보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1.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2. 감면신청 후,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완을 하려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완이 제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당초 감면신청된 공동행위의 내용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감면신청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감면신청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