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의2 (강요 여부의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2.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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