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8조의2 (구두 감면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제7조 또는 제8조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술에 의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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