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3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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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과징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4.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③제2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시행령 제50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3조제1항의 관련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의 경우 시행령 제50조 후단의 계약금액(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1.라.(1)(다)2)에 의해 조정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제외)에 의해 판단한다.
④제2항에 의한 감경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Ⅳ.3.다.(2)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경비율에 제2항 각 호의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일괄 감경한다.
⑤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전의 기간 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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