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 (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2.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동행위 중단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4.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5. 제출된 증거자료가 공동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수된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 및 제2항각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인이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고, 위원회는 그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이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동항제3호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승계한 접수 순서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자는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지 아니한다.1. 최초에(불인정된 감면신청 포함) 이루어진 감면신청 시점 기준 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2.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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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 결정을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2. 공동행위 사건 명칭3. 신청인이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감면 인정 순위(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면신청이 시행령 제51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 및 그 이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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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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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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