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9조 (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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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의 순서는 제10조에 의한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의 순서는 제10조에 의한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②자진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ㆍ직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의 형태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제출한 때에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동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1. 공동 감면신청인들에게는 동일 순위를 부여하되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재적 순위를 표시할 수 있다.2. 공동 감면신청인들 이후에 감면신청한 자의 접수순위는 선순위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될 경우의 순위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순위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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