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의4조 (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다목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등에 협조한 날"은 위원회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가 2개인지를 판단할 때 2이상의 사업자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에 따라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이하 "공동 감면신청")하여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를 공동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을 1개 사업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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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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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