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의4 (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다목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등에 협조한 날"은 위원회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제1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가 2개인지를 판단할 때 2이상의 사업자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에 따라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이하 "공동 감면신청")하여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를 공동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을 1개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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