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4조의2 (공동 감면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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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한 사업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상법」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한 사업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상법」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식소유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만, 관련시장 현황, 경쟁사업자의 인식,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인 경우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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