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의3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 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라 함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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