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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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변호사 등 지원제9조 ·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제10조 · 자료의 제출 및 보고제11조 · 지원의 취소제12조 · 선임비용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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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