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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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이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나.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이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3.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았거나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세금계산서 및 선임계약서 사본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이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나.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이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3.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았거나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세금계산서 및 선임계약서 사본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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