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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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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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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