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3조 (전담부서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동포청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실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실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