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선임비용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라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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