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선임비용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라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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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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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