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상정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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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5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6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5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5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6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5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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