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변호사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정부법무공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