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변호사 등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정부법무공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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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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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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