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변호사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정부법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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