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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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영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200만원 이하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 500만원 이하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 :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영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200만원 이하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 500만원 이하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 :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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