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4-01-30 · 소관 재외동포청 · 총 13조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재외동포청 · 공포 2024-01-30 · 시행 2024-01-30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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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