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접수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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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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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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