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자료의 제출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해당사실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수사단계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해당한다)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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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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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