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해당사실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수사단계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해당한다)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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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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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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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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