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평가 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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