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방송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둔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방송평가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 등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평가위원회 구성방송평가위원회위원회위원장이사고로임기방송프로그램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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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둔다.
②방송평가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방송평가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 등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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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둔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방송평가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 등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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