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방송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평가항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다.1.
자료제출 요구 등방송사업자자료위원회평가평가항목방송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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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방송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평가항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다.1. 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 거부하는 경우3.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방송사업자가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방송사업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기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위원회가 심의한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10일 이상의 사업자 이의신청 기간을 두며, 이의신청 기간 중에 추가 자료 제출 시에는 방송평가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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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방송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평가항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다.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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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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