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방송평가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평가업무방송사업자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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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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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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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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