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방송평가지원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평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방송평가지원단 구성ㆍ운영방송평가지원단방송사업자방송평가경험이방송공인회계사ㆍ변호사3방송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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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의 내용영역, 편성영역 및 운영영역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7인 이내로 방송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방송평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경영, 회계, 행정,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2.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3. 기타 방송평가에 필요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방송평가지원단은 방송사업자의 방송 내용, 편성 및 운영평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수행한다.
④방송평가지원단은 방송평가가 종료되거나 당해 업무 수행이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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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평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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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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