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평가영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평가 영역은 내용, 편성, 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내용영역에서는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내용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2.
적절성방송프로그램대상별내용방송내용과방송사업자평가대상내용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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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평가 영역은 내용, 편성, 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내용영역에서는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내용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2. 편성영역에서는 대상별 편성비율의 적절성 및 대상별 시간량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3. 운영영역에서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및 사업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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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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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평가 영역은 내용, 편성, 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내용영역에서는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내용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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